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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출산 전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의 혜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경력단절 여성 등 비정형 고용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 전후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입니다.
기존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 목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이 불안정한 여성의 출산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실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구분 상세 내용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 여성
출산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함 (최근 180일간 미가입 상태)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812만 원 이하)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또는 결혼이민자 중 국내 거주자
출산 확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해당 제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급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출산급여’ 선택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바일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 이용 가능
📋 제출 서류
서류명 설명
출산급여 신청서 복지로 또는 현장 비치 양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출생사실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생략)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행정정보 열람 동의 시 자동 확인 가능
💡 신청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항목 내용
총 지급액 150만 원
지급 횟수 총 3회 분할 지급 (월 50만 원씩)
지급 시기 1회차: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
2~3회차: 매월 자동 지급
지급 방식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참고로, 1회 신청만으로 3회에 걸쳐 자동 지급되며, 따로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임신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출산 직전 퇴사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180일 이내)’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Q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지원됩니다.
Q4. 결혼이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쌍둥이를 낳았어요. 급여도 두 배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에도 출산 1회 기준 150만 원 일괄 지급됩니다.
Q6.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양육 중단 시 지급 불가합니다.
제도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실무 팁
신청 전 고용보험 이력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소득 산정 기준 확인: 가구별 건강보험료로 판단되므로, 최근 건강보험 고지서나 납부 내역서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 서류 미리 준비: 신청 마감 기한(출산 후 1년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에 재가입 시 지급 제외: 신청 전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제한: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을 수급 중일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해외 출국 금지: 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이 확인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다
출산은 축복이자 큰 전환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아직도 “나는 받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