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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방법 양식 계약해지통보 완벽가이드

by 키이로이 토리 2025. 6. 20.

    [ 목차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임대소득 과세의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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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개념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확정일자와 별개로 진행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신고 대상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간주)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 중개인이 대행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장소: 계약 대상 주택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공동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고절차: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처리 완료 후 확인서 수령 (또는 우편/전자문서 수령)

 

■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신고절차: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접속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등)

계약서 파일 첨부

전자 서명 후 신고 완료

처리 결과 문자·이메일로 통지

TIP: 공동신청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단독 신청은 본인 인증으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 양식 (무료양식 다운로드)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구조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해지조건, 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약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기본 구성

 

 

 

무료양식 다운로드

163059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hwp
0.10MB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방법

임대차계약 해지는 보통 계약 만료일 전후 또는 중도 해지 시에 진행됩니다. 해지 의사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분쟁 시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지통보 기본 원칙
계약만료 1~6개월 전 사전 통보

문자, 전화는 인정되지 않음 → 내용증명 또는 전자우편/등기우편 권장

■ 임차인의 해지통보
계약 종료 전 1~6개월 사이 통보 필요

계약 자동 갱신 방지 목적

■ 임대인의 해지통보
임차인의 잘못(연체, 파손 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갱신 거절 시 서면 통보 필수

■ 해지통보서 양식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임대인 성명: 홍길동
임차인 성명: 김철수

계약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지하고자 하며,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해지 사실을 본 서면을 통해 통보합니다.

통보일: 2025년 6월 20일
계약 해지일: 2025년 9월 30일

서명: (서명 혹은 도장)

※ 첨부: 계약서 사본
TIP: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발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00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Q2.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조치이고, 임대차신고는 정부에 계약정보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Q3. 중개사가 신고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당사자가 직접 RTMS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중개사의 신고 대행 의무는 없습니다.

 

Q4.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2025년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유예 중입니다.

 

Q5. 계약 해지 후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지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닌, 거주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임대차신고제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법적 분쟁 없이 안심하고 계약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임대차 신고부터 해지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모두 한 번에 해결하려면 RTM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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