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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물가와 양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제도는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사업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 유무와 소득 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목적
양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출산율 제고 간접 기여
지급방식
현금 지급 (국세청이 지정 계좌로 입금)
1년 1회 정산 지급 (연 1회, 9월 중순 이후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소득·재산·가구 구성요건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부양 자녀가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함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단 외국 국적 자녀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부양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거 시 가능
가구 유형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및 자녀 없음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수준과도 연동되어 검토될 수 있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포함
단, 재산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지급 단계 일정 (2025년 기준 예상)
신청 접수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심사 및 검토 6~8월
지급 개시 2025년 9월 15일경
추가 지급 (기한 후 신청) 2026년 초 (신청일 기준 4개월 후 내외)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문자나 홈택스 알림, 개인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기간 비고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내 신청 시 정상 심사 및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가능하나 산정액의 10% 감액됨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줄어드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 가능하므로 동시에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총 5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활용이 익숙한 분이라면 모바일 홈택스 앱이 가장 편리하고, 고령자나 서면을 선호하는 분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려금 신청’ 메뉴 → 신청서 자동작성 → 제출
장점: 빠르고 간편하며, 알림 설정 시 결과 통보도 편리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후 → [My홈택스] → [장려금 신청하기]
전화 ARS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주의: ARS는 간단한 신청만 가능하며, 부양 자녀 조건 등이 복잡할 경우 온라인이나 서면 신청을 권장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세무서 현장방문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사전 예약 또는 시간대별 혼잡도 확인 권장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당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총액이 증가함
본인이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자녀가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외국 국적만 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 가구 내에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중복 신청 불가, 1인만 대표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으로 예상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액 (홑벌이/맞벌이 동일)
1명 최대 80만 원
2명 최대 160만 원
3명 이상 최대 240만 원 (자녀당 80만 원 한도)
※ 실제 지급금액은 소득 수준 및 재산 평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
※ 소득이 많을수록 구간별로 점차 감액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혼모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부양 자녀가 있고,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미혼모, 이혼가정, 조부모 양육 가정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만 18세가 됩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생년월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만 18세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년도 기준)
Q. 자녀가 군 복무 중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A. 군 복무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제도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가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나누고 함께하는 정책적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연 1회 신청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기신청 기간(5월) 내 신청하여 정상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